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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자
수선·하자·누수
- 절차형공용부분이 고장 나거나 손상되면 누구에게 보수를 요청하나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입니다. 위치와 증상을 특정해 관리사무소에 점검·보수를 요청하고, 담당자와 처리 계획을 확인하세요. 관리업무로 하는 보수와 사업주체에게 묻는 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은 구분해야 합니다.
- 기준형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시설공사는 공종에 따라 2년·3년·5년이고, 내력구조부와 별표 비고가 정한 지반공사는 10년입니다. 먼저 하자의 원인 부위와 공종을 확인한 뒤, 전유부분의 인도일 또는 공용부분의 해당 기준일부터 기간을 확인하세요. 하자를 발견하면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하고 접수 기록을 남기세요.
- 대응형윗집에서 물이 새면 수리비와 피해는 누가 부담하나요?
누수 피해의 배상은 원인과 관리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생긴 손해는 민법상 점유자 책임이 원칙이고,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소유자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공용부분의 보수 비용은 규약과 지분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지금은 위험한 곳에서 떨어져 관리주체와 관련 세대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원인 점검을 요청하세요.
- 기준형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선비를 누가 부담하나요?
임대인은 계약 중 집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을 정할 때는 고장 원인, 수선 필요성, 계약 내용과 지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