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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이의제기·생활분쟁
- 절차형아파트 관리비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비 장부·증빙자료는 입주자·사용자가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공개 예외를 제외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응해야 합니다. 거부되면 요청 자료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다시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쟁점을 상담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비교형건물 관리 분쟁은 어느 기관에 문의·조정 신청하나요?
관리비·관리기구·공용부분 관리 분쟁인지,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분쟁인지부터 구분하세요. 공동주택 관리 분쟁과 집합건물 관리 분쟁은 관할이 다르고, 층간소음 상담·측정은 조정 신청과 다른 서비스입니다.
- 대응형층간소음이 계속되면 어떤 순서로 해결하나요?
발생 시간·소리 종류·지속 양상을 기록하고 관리주체가 있으면 중재를 요청하세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건물 유형과 관리주체 유무에 따라 상담·측정을 진행합니다. 상담·측정과 배상·법정 조정은 구분해서 선택하세요.
- 기준형주차 규칙·주차비를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주차장 운영기준과 공용시설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규약의 위임과 의결 내용, 실제 부과 방식을 확인하세요. 관리단이 관리하는 건물은 공용부분 관리와 규약에 따른 별도 결정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