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관리·재정
관리·재정
관리비·회계·정산
- 기준형관리비 사용 내역은 어디까지 열람할 수 있나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관리비 장부와 증빙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 예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되며, 복사는 자기 비용으로 요구합니다. 공개된 월별 합계와 실제 지출 증빙은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 대응형관리비가 갑자기 올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총액보다 오른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사용량·단가·공동비용 배분·일회성 정산을 나눠 전월 자료와 대조하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에는 해당 항목의 산출 근거를 요청하세요. 인상률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항목별 산출 근거와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 기준형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소유자에게 대납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지서의 항목이 장기수선충당금인지, 실제로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하세요.
- 절차형이사할 때 대납한 장충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관리주체에 납부확인서를 요청해 대납액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정산을 요구하세요. 관리주체는 사용자의 납부 확인 요구에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소유자는 대신 납부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