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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선비를 누가 부담하나요?

최종 확인 2026-09-09

임대인은 계약 중 집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을 정할 때는 고장 원인, 수선 필요성, 계약 내용과 지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한 건물 유형
아파트 · 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다가구주택
대상
임차인 · 임대인 · 소유자
적용 조건
주거 임대차에서 세대 안 설비의 수선·필요비 부담의 기본 원칙 / 개별 계약의 특약과 사실관계는 별도로 확인
이 안내가 다루지 않는 범위
공공임대주택의 별도 수선 규정 /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하자담보책임 청구 / 손해배상액의 계산, 임차인 과실 여부의 확정 판단, 특약의 효력 판단 / 윗집 누수 등 다른 세대·공용부분에서 비롯된 피해의 배상 — 누수 안내에서 다룸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결론표

구분기준근거
사용에 필요한 상태의 유지임대인은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지출한 보존 필요비임차인이 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했으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편의상 교체·성능 개선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유익비는 별도 요건과 시점이 적용됩니다제626조 제2항

"소액은 세입자, 큰돈은 집주인"이나 "보일러는 무조건 집주인" 같은 금액·품목 기준표는 법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그 수선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그 비용이 보존에 필요한 것이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조건별 기준

부담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사실입니다.

확인할 것왜 필요한가
증상과 원인노후·자연 마모인지, 사용 중 생긴 파손인지에 따라 논의가 달라집니다
사용에 지장이 있는지유지 의무는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제623조
수선 범위고장 부위만 고치는지, 설비 전체를 교체하는지
견적·지출 자료필요비 상환 청구는 실제 지출과 그 필요성을 전제로 합니다 제626조 제1항
계약서의 특약수선·비용에 관해 계약이 따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 특약의 효력 판단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이 표는 사실을 정리하는 도구이며, 표를 채웠다고 부담자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 모든 교체비가 필요비는 아닙니다. 정상 작동하는 설비를 선호하는 제품으로 바꾸는 비용은 보존에 필요한 비용과 다릅니다. 제626조
  • 임차인 귀책은 별도 판단입니다. 임차인의 사용 방식 때문에 생긴 파손인지, 그 경우 얼마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다만 특약이 있다는 사실이 곧 효력이 있다는 뜻은 아니며, 효력 판단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미리 수선 범위·비용을 협의해 두세요.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 두면 정산이 쉬워집니다. 이는 실무상 권장이며, 제626조 제1항의 필요비 상환 청구가 사전 승낙을 요건으로 한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626조 제1항

관련 절차

  1. 수리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634조 증상·발견일·사진을 함께 보냅니다.
  2. 점검·수선 일정을 협의합니다. 누가 언제 점검하고 수선할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위험이 있다면 비용 합의를 기다리지 말고 관련 담당자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하세요. 이는 편집상 실무 권장이며, 이 글은 설비 조작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이 지출하게 되면 자료를 남깁니다. 왜 필요했는지(점검 의견·사진), 얼마를 썼는지(견적·영수증)를 보관합니다. 제626조 제1항
  4. 정산을 요구합니다. 지출 자료를 붙여 상환을 요구하고 회신을 기록합니다.

가상 예시. 두 세입자가 각각 임대인에게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한 명은 작동하지 않는 보일러의 사진과 수리업체의 점검 의견을 먼저 보내 수선 범위를 정리한 뒤, 임대인이 응답하지 않아 자기 비용으로 고치고 견적·영수증을 보관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정상 작동하는 설비를 선호하는 제품으로 바꾸고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두 경우는 필요성 자료가 다르고, 상환 청구의 출발점도 다릅니다. 이 예시는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보여 줍니다.

임대인의 유지 의무 조문 확인

공식 근거

변경 이력

  • 2026-09-09최초 공개
  • 윗집에서 물이 새면 수리비와 피해는 누가 부담하나요?

    누수 피해의 배상은 원인과 관리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생긴 손해는 민법상 점유자 책임이 원칙이고,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소유자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공용부분의 보수 비용은 규약과 지분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지금은 위험한 곳에서 떨어져 관리주체와 관련 세대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원인 점검을 요청하세요.

  • 공용부분이 고장 나거나 손상되면 누구에게 보수를 요청하나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입니다. 위치와 증상을 특정해 관리사무소에 점검·보수를 요청하고, 담당자와 처리 계획을 확인하세요. 관리업무로 하는 보수와 사업주체에게 묻는 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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