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하자 / 절차형

공용부분이 고장 나거나 손상되면 누구에게 보수를 요청하나요?

최종 확인 2026-09-09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입니다. 위치와 증상을 특정해 관리사무소에 점검·보수를 요청하고, 담당자와 처리 계획을 확인하세요. 관리업무로 하는 보수와 사업주체에게 묻는 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은 구분해야 합니다.

검토한 건물 유형
아파트
대상
거주자 · 임차인 · 소유자 · 입주자대표·관리단
적용 조건
관리주체가 있는 분양 아파트의 공용부분 점검·보수 요청 / 임차인도 발생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무 안내 — 의결권이나 직접 청구권을 부여하는 설명은 아님
이 안내가 다루지 않는 범위
누수의 긴급 대응과 배상 판단 — 누수 안내에서 다룸 /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 청구의 요건·기간·절차 / 특정 공사의 금액 산정·입찰 절차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준비

접수 전에 정리해 두면 처리가 빨라지는 것들입니다.

준비할 것내용
위치동·층·부위 (예: 101동 3층 복도 천장, 지하 1층 주차장 램프)
증상·발견일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언제 처음 봤는지
사진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공용부분인지전유부분(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제3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건물에 해당하는지 — 복도·계단실·공용 배관 등은 구조·용도도 확인 집합건물법 제2조·제3조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공용부분 여부는 위치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부위의 구조·용도와 규약 등 자료를 확인하세요. 판단이 어렵다면 관리주체에 점검과 판단 근거를 요청하세요. 집합건물법 제2조·제3조

단계

  1.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접수. 위치·증상·사진을 함께 전달합니다. 아래 문구는 편의를 위한 예시이며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위치]에서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공용부분 해당 여부와 점검·보수 계획, 담당자·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담당자·점검 일정 확인. 누가 언제 점검하는지, 결과를 어떻게 알려줄지 확인합니다. 제63조 제1항 제1호
  2. 임시 안전조치 필요 여부 확인. 낙하·감전·추락 위험이 있으면 보수 전에 출입 통제나 임시 조치를 요청합니다. 위험 제거는 비용·책임 논의보다 앞섭니다.
  3. 보수 계획·결과 확인. 점검 결과, 보수 방법, 예정일을 확인하고 완료 후 실제 조치 내용을 받습니다.

접수 기록(날짜·방식·담당자)과 처리표(접수 → 점검 → 계획 → 완료)를 남겨 두는 것은 실무상 권장이며 법이 정한 형식은 아닙니다.

비용·기한

항목기준
공용부분 보수 비용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공용부분 관리비용을 부담합니다. 접수한 사람이 곧 최종 비용 부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
관리주체의 업무와 비용유지·보수가 관리주체의 업무라는 것과, 모든 수리비를 관리업체가 자기 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재원을 사용할지는 해당 공사의 성격과 적용 법령·계획·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주체에 예정 재원과 그 사용 근거를 요청하세요
특정 공사의 금액·입찰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반려·실패 대처

상황다음에 확인·요청할 것
"전유부분이라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어떤 근거로 전유부분으로 보는지 요청합니다. 위치·구조상 공용부분 여부가 쟁점이면 그 판단 근거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제63조
예산·의결 대기로 지연어떤 절차(의결·장기수선계획 반영 등)가 필요한지와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그동안 필요한 임시 안전조치도 함께 요청합니다
무응답·처리 계획 없음이전 접수 날짜·방식을 적어 재요청하고 회신 희망 일정을 명시합니다
관리 분쟁이 계속됨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분쟁은 이 경로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중앙위원회의 신청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기준

사업주체에게 묻는 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은 이 글의 보수 요청과 별개의 경로이며, 그 요건과 접수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완료

작업이 끝났다는 말만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다음을 확인합니다.

  • 대상 부위와 조치 내용 — 어디를 어떻게 고쳤는지
  • 남은 문제 — 같은 원인으로 다른 곳에 증상이 없는지
  • 다음 점검 — 재발 확인 시점이 있는지
제63조 제1항 제1호

가상 예시. 한 거주자가 3층 복도 천장 마감재가 들떠 낙하 위험이 있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간 접근을 피하고 사진과 위치를 적어 관리사무소에 즉시 알렸습니다. 관리주체가 필요한 임시 안전조치와 점검을 진행해 공용부분으로 확인했고, 보수 계획과 일정을 알려 왔습니다. 거주자는 접수일·점검일·조치 내용을 처리표에 적어 두고, 보수 완료 후 같은 층 다른 구간에 증상이 없는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공용부분 유지·보수 업무 확인

공식 근거

변경 이력

  • 2026-09-09최초 공개
  • 윗집에서 물이 새면 수리비와 피해는 누가 부담하나요?

    누수 피해의 배상은 원인과 관리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생긴 손해는 민법상 점유자 책임이 원칙이고,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소유자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공용부분의 보수 비용은 규약과 지분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지금은 위험한 곳에서 떨어져 관리주체와 관련 세대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원인 점검을 요청하세요.

  • 건물 관리 분쟁은 어느 기관에 문의·조정 신청하나요?

    관리비·관리기구·공용부분 관리 분쟁인지,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분쟁인지부터 구분하세요. 공동주택 관리 분쟁과 집합건물 관리 분쟁은 관할이 다르고, 층간소음 상담·측정은 조정 신청과 다른 서비스입니다.

시설·하자 전체 안내전체 안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