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권리·의사결정
권리·의사결정
관리·의결·규약
- 비교형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은 무엇이 다른가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주요 관리사항을 정하는 대표 의결기구이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성립하는 단체입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해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의 관리 방식과 처리할 안건을 확인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할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기준형관리규약은 누가, 어떤 동의로 바꿀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나 회장이 단독으로 바꾸는 규칙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약 개정은 제안·공고·통지와 전체 입주자등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은 소유자 수와 의결권을 함께 계산하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먼저 어떤 법에 따른 규약을 바꾸는지 확인하세요.
- 기준형관리인·관리사무소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관리업무를 집행하는 권한과 새로운 기준을 결정하는 권한은 다릅니다. 관리단 관리인에게는 보존행위와 결의 집행 권한이 있고, 공동주택의 예산·운영 기준 등은 해당 의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 서명자만으로 결정권자를 판단하지 마세요.
- 기준형세입자는 회의록 열람·의사결정에 어디까지 참여하나요?
세입자의 자료 열람과 투표는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은 요청 근거가 있고, 관리단에서는 안건·승낙·규약에 따라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관리 방식과 안건부터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