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물이 새면 수리비와 피해는 누가 부담하나요?
최종 확인 2026-09-09
누수 피해의 배상은 원인과 관리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생긴 손해는 민법상 점유자 책임이 원칙이고,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소유자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공용부분의 보수 비용은 규약과 지분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지금은 위험한 곳에서 떨어져 관리주체와 관련 세대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원인 점검을 요청하세요.
- 검토한 건물 유형
- 아파트
- 대상
- 거주자 · 소유자 · 임차인
- 적용 조건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가 있는 분양 아파트 중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한 건물 / 소유자와 일반 임차인
- 이 안내가 다루지 않는 범위
- 오피스텔·다가구주택 /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하자담보책임 청구의 상세 절차 / 시설 위치만으로 최종 책임을 정하는 판단 — 이 글은 원칙과 확인할 조건까지 다룸
즉시 판단·행동
먼저 안전. 물이 닿은 전기시설(콘센트·조명·배전반)에는 손을 대지 말고, 젖은 손으로 전기시설을 만지지 마세요. 감전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국민안전24 전기 접촉 예방 수칙 ↗
그다음 연락.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누수 발생을 알리고 공용부분(공용 배관·옥상·외벽 등) 관련 여부와 원인 점검을 요청합니다.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윗집(또는 관련 세대)에도 발생 사실을 전달합니다.
책임은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지금 단계에서 미리 알아 둘 판단 기준입니다.
| 상황 | 기준 | 확인할 것 |
|---|---|---|
| 원인을 아직 모름 | 피해가 난 위치와 물이 새는 원인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1동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집합건물법 제6조 ↗ | 흠·손해·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이 추정이 문제됩니다. 원인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를 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결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
|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 발생 | 그 하자로 생긴 손해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 | 하자·손해·인과관계, 누가 점유자이고 소유자인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윗집 세입자는 무조건 배상", "집주인은 무조건 배상"으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
| 공용부분의 보수 비용 |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공용부분 관리비용을 부담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 ↗ | 우리 건물의 규약. 공용부분 보수비, 누수탐지비, 아랫집 도배비는 한 항목이 아니라 각각 따로 봅니다. |
피해야 할 행동
- 젖은 전기시설에 접근하거나 직접 조작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조치를 요청하세요. 이 글은 전기·배관 조작법을 안내하지 않으며, 감전 위험 접촉을 피하라는 공식 예방 수칙만 인용합니다. 국민안전24 ↗
- 안전이 확보된 범위에서 보수 전 상태를 사진과 점검 기록으로 남기세요. 위험 제거와 피해 확대 방지에 필요한 전문 조치를 배상 합의가 끝날 때까지 미루지 마세요. 철거·보수가 필요하면 담당자에게 작업 전후 상태와 원인 확인 내용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는 편집상 권장 실무입니다.
- 상대 세대나 관리사무소와 구두로 "누가 낸다"를 서둘러 합의하지 않습니다. 원인 점검 결과가 나온 뒤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접수·복구
- 관리주체에 점검 요청. 공용부분(공용 배관·옥상·외벽 등) 관련 여부와 원인 점검을 요청하고, 점검 담당자·일정·결과를 어떻게 전달받을지 확인합니다. 제63조 제1항 제1호 ↗
- 관련 세대에 전달. 윗집(또는 물이 오는 방향의 세대)에 누수 사실과 점검 요청 사실을 알립니다.
- 임차인이면 소유자에게도 통지. 피해 세대의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원인으로 지목된 세대의 임차인도 그 집 소유자에게 알리는 것이 이후 정산에 필요합니다. 이는 실무상 권장이며 §63이 정한 의무는 아닙니다.
아래 문구는 편의를 위한 예시이며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발생 일시]부터 [위치]에 누수가 있습니다. [사진·관찰 내용]을 전달합니다. 공용부분(공용 배관 등) 관련 여부와 원인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점검 담당자·일정과 확인 결과를 알려주세요.
증거
정리해 둘 것입니다. 사진·연락·기록·견적 확보는 편집상 권장 실무이며 법이 정한 접수 형식이 아닙니다.
| 항목 | 내용 |
|---|---|
| 발생 시각·위치·변화 | 처음 발견한 때, 물이 나오는 위치, 시간에 따른 확산·건조 |
| 사진·영상 |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피해 부위와 (가능하면) 원인 의심 부위 |
| 점검 결과 | 관리주체·업체가 확인한 원인 부위와 그 부위의 관리 관계 |
| 원인 부위의 성격 |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고, 공용부분에는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복도·계단실·공용 배관 등), 제3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 건물이 포함됩니다. 집합건물법 제2조·제3조 ↗ |
| 견적·영수증 | 보수비, 누수탐지비, 피해 복구비를 항목별로 |
원인 부위의 성격은 §6의 추정과 §758의 점유자·소유자 판단에 모두 필요한 사실입니다. 제6조 ↗ 민법 제758조 ↗
후속 대응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원인 제거·보수가 끝났는지와, 피해 배상이 정산되었는지는 별개입니다. 물자국이 말랐다는 것만으로 원인이 제거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 공용부분 보수비: 우리 건물의 규약을 먼저 보고,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지분 비율 원칙을 적용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 ↗
- 피해 배상: 하자·손해·인과관계와 점유·소유 관계가 확인된 범위에서 §758의 구조로 정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쟁점으로 남깁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
- 남은 쟁점 정리: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점검 결과·자료·견적을 붙여 어떤 항목에서 의견이 갈리는지 정리해 둡니다. 이 글은 관리주체·관련 세대에 점검을 요청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까지 안내합니다. 기관에 접수할 때는 원인·상대방·담보책임 쟁점을 먼저 구분하세요.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당장은 위험을 피하고 점검을 요청하고 증거를 정리한 것, 이후에는 원인 점검 결과와 보수 내역을 확인하고 남은 배상 쟁점을 특정한 것입니다.
공식 근거
변경 이력
- 2026-09-09최초 공개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 공용부분이 고장 나거나 손상되면 누구에게 보수를 요청하나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입니다. 위치와 증상을 특정해 관리사무소에 점검·보수를 요청하고, 담당자와 처리 계획을 확인하세요. 관리업무로 하는 보수와 사업주체에게 묻는 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은 구분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선비를 누가 부담하나요?
임대인은 계약 중 집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을 정할 때는 고장 원인, 수선 필요성, 계약 내용과 지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시설공사는 공종에 따라 2년·3년·5년이고, 내력구조부와 별표 비고가 정한 지반공사는 10년입니다. 먼저 하자의 원인 부위와 공종을 확인한 뒤, 전유부분의 인도일 또는 공용부분의 해당 기준일부터 기간을 확인하세요. 하자를 발견하면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하고 접수 기록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