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의 근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절차·상담은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 대조를 마치지 않은 출처에 의존하는 안내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 유형 | 출처 | 위치·용도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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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조 제1항 제2호 가~마목(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8호(입주자대표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규모·설비·건축허가 조건과 동의 전환 유형(가~마목),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 — 세대수 기준은 법 §2①2호에 있고 시행령 §2는 동의 전환 기준 | 2026-09-09 원문 대조 |
|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4조 제1항·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원칙(4명 이상, 동별 대표자,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 | 2026-09-09 원문 대조 |
|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4조 제1항·제2항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소유권 상실 전까지 반환하지 않음 — 장충금 정산과 구분 | 2026-09-08 원문 대조 |
|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7조 제1항(장부·증빙서류 보관 — 관리비 등의 월별 장부·거래 증빙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 법 제7조·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은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제3항(입주자등의 열람·자기 비용 복사 요구에 관리규약에 따라 응할 의무와 예외) 관리비 장부·증빙서류의 보관 의무와 입주자등의 열람·복사 청구권 | 2026-09-08 원문 대조 |
|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다 — 소유자 부담 원칙 | 2026-09-08 원문 대조 |
| 시행령·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1조 제8항 사용자(임차인)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26-09-08 원문 대조 |
|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63조 제1항 제1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 — 공용부분 누수 의심 시 관리주체에 점검을 요청하는 근거. 세대 내부 수리나 손해배상을 관리주체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확대하지 않음 | 2026-09-09 원문 대조 |
|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71조 제1항·제2항 중앙·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조정 대상(관리비·공용부분 관리·기구 운영 등). 법 §36·§37의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분쟁은 제외 — 중앙 관할의 세부 조건은 이 조문만으로 설명하지 않음. §71②6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도 조정 대상 | 2026-09-08 원문 대조 |
|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9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자료제출 요구, 감사 — 자료 공개 거부 시 행정기관 경로 | 2026-09-07 대조 전 |
|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02조 제3항 제8호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 2026-09-08 원문 대조 |
|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3조(공용부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조(전유부분·구분소유자), 제3조(공용부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정의 — 누수 책임 판단의 출발점 | 2026-09-09 원문 대조 |
|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6조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추정 대상은 흠의 위치이며 최종 배상책임자·배상액을 정하는 조문은 아님 | 2026-09-09 원문 대조 |
|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7조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을 부담 — 피해 세대의 손해배상이나 탐지비 전액 부담을 이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않음 | 2026-09-09 원문 대조 |
|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제4항·제6항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설립(§23①).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규약으로 2년 범위에서 정함(§24①~③). 관리단집회 선임 원칙과 규약에 따른 관리위원회 선임 예외, 점유자의 관리인 선임·해임 의결권은 §24④의 승낙·단서 조건에 한정. §24⑥: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제외)의 관리인은 선임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 | 2026-09-09 원문 대조 |
|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6조 제1항~제4항 관리인의 연 1회 이상 사무 보고(제1항),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장부·증빙 작성·보관(제2항), 이해관계인의 열람·자기 비용 등본 청구와 그 예외(제3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등 적용 제외(제4항) | 2026-09-07 원문 대조 |
| 법률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가 배상,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소유자가 배상 — 하자·손해·인과관계·점유/소유 관계·주의의무를 확인해야 하며 윗집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확정하지 않음 | 2026-09-09 원문 대조 |
| 기관 자료·상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사 > 관리비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기 ↗ 법제처 | 장충금 대납금 정산 안내(법 제30조·시행령 제31조 제8항 인용)의 공식 해설 | 2026-09-07 원문 대조 |
| 기관 자료·상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아파트 관리 > 관리비 회계 및 운영 ↗ 법제처 | 관리비 장부 보관·열람·복사와 과태료의 공식 해설 | 2026-09-07 원문 대조 |
| 기관 자료·상담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하자(누수 포함) 심사·분쟁조정 신청 경로 | 2026-09-07 대조 전 |
| 기관 자료·상담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신청기준 ↗ 국토교통부 |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 기준 — 500세대 이상 단지 외에 당사자 합의 신청, 여러 관할에 걸친 분쟁, 지방위원회 미설치·이송 등의 경로. 조정 대상·절차 안내이며 접수 적합 여부의 자동 판정이 아님 | 2026-09-07 원문 대조 |
| 기관 자료·상담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상담 안내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 공동주택 관리 일반 상담 경로 | 2026-09-07 원문 대조 |
| 기관 자료·상담 | K-apt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한국부동산원 | 관리비 공개 자료 조회·단지 비교 | 2026-09-07 원문 대조 |
| 기관 자료·상담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자주하는 질문 ↗ 한국환경공단 | 층간소음 상담·측정 대상과 절차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과 비공동주택(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등, 2026년 4월 전국 확대)의 별도 절차, 측정 결과의 참고용 한계 | 2026-09-09 원문 대조 |
| 시행령·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조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동의 전환 기준 —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 가~라목의 세대수 기준을 이 조문으로 인용하지 않음 | 2026-09-09 원문 대조 |
|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조의2 공동주택 관리 법률의 특별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 — 두 법의 관계 | 2026-09-07 대조 전 |
| 기관 자료·상담 | 국민안전24 · 태풍 국민행동요령 ↗ 행정안전부 | 물에 젖은 손으로 전기시설을 만지지 않기, 감전 위험 전기시설 접근·접촉 회피 — 태풍·침수 안내의 공통 전기 접촉 예방 수칙만 인용하며 일반 누수의 차단기·배관 조작법으로 확장하지 않음 | 2026-09-09 원문 대조 |
| 시행령·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9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1조 제9항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발급 주체는 관리주체, 반환 주체는 소유자(§31⑧)로 구분 | 2026-09-07 원문 대조 |
|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8조 제1항~제3항 시·도지사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하고, 제·개정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 준칙 개정이 개별 단지 규약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음 | 2026-09-07 원문 대조 |
| 시행령·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0조 제5항·제6항 관리규약 개정은 개정 목적·종전 규약과의 차이·준칙과의 차이를 담은 개정안을 공고하고 요약서를 개별 통지한 뒤 §3의 방식으로 결정. 입주자등의 규약 열람·자기 비용 복사 요구에 응할 의무 — 최초 제정 절차와 구분 | 2026-09-08 원문 대조 |
| 시행령·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조 각 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어느 경우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조문 자체는 법 제5조②의 관리방법 결정 방법이며, 관리규약 개정은 §20⑤가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준용. 대표회의 내부 과반수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를 구분 | 2026-09-08 원문 대조 |
|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9조 제1항·제2항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각각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 소유자의 승낙, 일부공용부분 규약은 추가 제한 — 참석자만을 분모로 계산하지 않음 | 2026-09-07 원문 대조 |
|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41조 제1항 관리단집회 결의를 서면·전자적 방법의 합의로 갈음하는 일반 요건은 구분소유자 수·의결권 각각 4분의 3 이상 — 과거 5분의 4 기준을 쓰지 않음. 규약 변경 안건에 한정해 설명 | 2026-09-08 원문 대조 |
|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52조의2 제1항·제2항 시·도에 두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범위 — 하자(공동주택관리법 §36·§37 담보책임·하자보수 분쟁 제외), 관리인·관리위원 선임·해임 및 관리단·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공용부분 보존·관리·변경, 관리비 징수·관리·사용, 규약 제정·개정, 재건축 관련,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6의2호) — 법정 설치 근거이며 각 지역의 실제 접수처는 별개 | 2026-09-08 원문 대조 |
| 기관 자료·상담 |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 안내 ↗ 서울특별시 | 서울 지역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신청 안내·서류 — 서울 소재 건물의 신청 안내를 찾는 경로로 한정. 연락처·접수법·효력 설명을 전국 공통으로 쓰지 않음 | 2026-09-07 원문 대조 |
| 법률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623조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 수선비 부담의 출발 원칙 | 2026-09-09 원문 대조 |
| 법률 |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626조 제1항·제2항 임차인이 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제1항). 유익비는 요건·시점이 별개(제2항) | 2026-09-09 원문 대조 |
| 법률 |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634조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함. 임대인이 이미 아는 경우는 예외 | 2026-09-09 원문 대조 |
| 시행령·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3조 제1항~제3항, 제6항, 제8항~제10항 관리비 항목 구분(제1항~제3항: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 통합 부과 시 내역 안내(제6항), 관리비 등의 공개(제8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한정. 제8항: 부과 명세(난방·급탕·전기·수도·가스·지역난방 사용량, 장충금 적립요율·사용액 포함)를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홈페이지·동별 게시판·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제9항·제10항: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도 관리비 등을 같은 방법으로 공개(100세대 미만은 일부 예외) | 2026-09-08 원문 대조 |
| 시행령·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4조 제1항~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 예산·결산, 규약 위임 사항, 공용시설 이용료 부과기준, 주차장 운영기준 등. 사용자 대표 과반수 특례는 제3항의 특정 안건에 한정 | 2026-09-07 원문 대조 |
|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사용자 참여·회의 공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4조 제3항, 제7항~제12항 동별 대표자 선출과 사용자 후보의 예외(제3항), 회의 방청·중계, 회의록 공개와 입주자등의 개별 열람 요청의 구분(제7항~제12항). 기존 apt-act-14(구성 근거)와 분리 | 2026-09-08 원문 대조 |
|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6조 제1항~제3항 통상의 공용부분 관리는 관리단집회 결의, 보존행위는 각 구분소유자 가능(제1항).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해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는 제외되며,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은 투표 전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제2항). 제1항·제2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제3항) | 2026-09-07 원문 대조 |
|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5조 제1항 관리인의 권한·의무 — 공용부분 보존행위, 관리단집회 결의의 집행, 관리 비용의 청구·수령, 규약에 정한 행위. 비용을 청구하는 권한과 새로운 부담 기준을 결정하는 권한은 구분 | 2026-09-07 원문 대조 |
|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0조 제1항~제3항 규약의 보관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자기 비용 등본 청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과 구분 | 2026-09-07 원문 대조 |
|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사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9조 제2항~제4항 관리단집회 의사록의 작성(의사의 경과와 결과, 서명날인)과 보관·열람은 제30조 준용 | 2026-09-07 원문 대조 |
|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결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8조 제1항 법·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 의사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 결정 — 규약 변경의 4분의 3(제29조)과 구분 | 2026-09-07 원문 대조 |
|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0조 제1항~제4항, 제7항, 제11항 층간소음의 범위(뛰거나 걷는 소음·음향기기 등, 인접 세대 간 벽간소음 포함 — ①), 피해 입주자등의 관리주체 조치 요청과 관리주체의 중단·차단 권고 및 세대 내 확인 조사(②③), 조치 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④), 위원회 구성(⑦, 의무관리대상 중 대통령령 규모 이상은 구성 의무), 관리주체·위원회 조치 후에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⑪) — 공동주택 한정 | 2026-09-09 원문 대조 |
|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6조 제3항·제4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 —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임시·분할·동별 사용검사 등 예외 포함)부터(제3항). 하자의 정의(제4항) | 2026-09-09 원문 대조 |
|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7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등 법이 정한 청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 2026-09-07 원문 대조 |
|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64조 제2항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집행과 비용지출 등. 집행 권한이지 새로운 기준의 결정 권한이 아님 | 2026-09-07 원문 대조 |
| 시행령·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6조 제1항·제2항 내력구조부(건축법상 주요구조부)는 10년, 그 밖의 시설공사는 별표4의 공종별 기간(제1항). 주택인도증서(제2항). 제2항 후단: 관리주체는 인도증서를 인계받고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 인도일을 공개 | 2026-09-09 원문 대조 |
| 시행령·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4 제1호~제21호 및 비고 (PDF 1~3쪽) 시설공사 21개 분류의 2·3·5년 담보책임기간 및 비고의 기초·지정 등 지반공사 10년 | 2026-09-09 원문 대조 |
| 시행령·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8조 제1항~제4항; 부칙 대통령령 제35823호(2025-10-21) 제1조·제2조 담보책임기간 내 청구, 전유·공용별 청구 주체와 대행, 사업주체의 보수·계획·거절 사유 통보(15일), 계획상 보수기간(특별한 사유 없으면 60일 이내)과 완료 통보, 개정 절차의 적용 시점 | 2026-09-09 원문 대조 |
|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제15조 제2항(공용부분 관리에서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6조 제4항(제15조 제2항 준용), 제15조 제2항 통상의 공용부분 관리 결의에도 제15조 제2항이 준용되어, 그 관리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필요 — 운영기준은 과반수만 충족하면 된다고 읽히지 않게 하는 근거 | 2026-09-07 원문 대조 |
|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9조 제1항 본문·제1호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신고해야 함 — 이 원고는 기존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 주체·대상만 다룸 | 2026-09-08 원문 대조 |
| 시행령·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1조 관리규약 개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 — 법정 제출 기한이며 행정기관 처리기간이 아님 | 2026-09-08 원문 대조 |
|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9조 제1항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 ① 300세대 이상 ② 승강기 설치 ③ 중앙집중식·지역난방 ④ 건축허가로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장기수선충당금(제30조)은 이 계획에 따라 적립되므로 대상이 아닌 소규모 연립·다세대에는 법정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을 수 있음 | 2026-09-08 원문 대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