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나?
최종 확인 2026-09-09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소유자에게 대납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지서의 항목이 장기수선충당금인지, 실제로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하세요.
- 검토한 건물 유형
- 아파트 · 연립·다세대
- 대상
- 임차인 · 임대인 · 소유자
- 적용 조건
-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는 항목 /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주택과 다른 시설을 함께 지은 건축물 중 하나)
- 이 안내가 다루지 않는 범위
- 오피스텔·상가·다가구주택의 별도 적립금 — 이 글의 법령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 관리비예치금 — 장기수선충당금과 다른 항목
결론표
| 상황 | 답 |
|---|---|
|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종 부담 |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관리주체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
|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납부한 경우 | 소유자에게 대납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 ↗ |
| 고지서 항목이 장기수선충당금인지 불명확한 경우 | 먼저 항목명과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적립금은 이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사 정산 때 가장 자주 문제가 되지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이사할 때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별 기준
고지서를 낸 사람과 최종 부담자는 다릅니다. 관리비 고지서는 보통 실제 거주자(임차인) 앞으로 오고,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 항목에 섞여 부과됩니다. 임차인이 고지서를 냈다고 해서 그 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임차인은 소유자를 대신해 낸 것입니다. 제30조 제1항 ↗
정산을 요청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맞춰 봅니다.
| 확인할 것 | 어디서 | 왜 |
|---|---|---|
| 고지서의 항목명이 "장기수선충당금"인가 | 월별 관리비 고지서 | 수선유지비·관리비예치금 등 다른 항목은 이 글의 결론과 다릅니다 |
| 실제로 납부한 기간과 금액 | 납부 내역(이체 기록, 관리사무소 확인) | 고지서에 적혀 있어도 미납분은 대납이 아닙니다 |
| 이미 정산된 금액이 있는가 | 이전 정산 내역, 계약 갱신 시 합의 | 중복 청구를 피하고 남은 금액만 요구합니다 |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해 납부한 금액의 반환 청구는 시행령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 ↗ 이 글은 그 원칙과 확인 순서를 다룹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외의 다른 관리비 항목을 누가 최종 부담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외
다음 상황은 위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계획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법정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곳, 중앙집중식·지역난방인 곳,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다른 시설을 한 건물로 지은 곳 — 에서 그 계획에 따라 적립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연립·다세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다면 관리규약이나 자체 합의로 걷는 돈일 수 있으므로, 이 글의 소유자 부담·대납금 반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근거를 확인하세요.
- 다른 이름의 적립금. 고지서에 "적립금", "수선적립금"처럼 적혀 있고 건물이 오피스텔·상가·다가구주택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항목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 계약서 특약. 임대차계약에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에 관한 문구가 있으면, 그 문구와 계약 경위를 따로 봐야 합니다. 특약이 있다고 무조건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도, 모든 특약이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약 문구와 계약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 쟁점이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 시점과 대납 내역을 정리하세요.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할지는 승계·계약 관계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예치금과의 구분.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운영 경비를 위해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별도 항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대납액과 구분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
법제처의 이사 정산 안내도 소유자 부담 원칙과 대납금 반환을 같은 취지로 설명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
관련 절차
- 항목과 납부 기간 확인.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찾고, 거주 기간 중 실제로 납부한 월을 정리합니다.
- 대납액 정리. 월별 금액을 합산합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므로, 이체 기록과 함께 납부확인서를 받아 정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9항 ↗ 확인서 발급 대상은 관리주체, 반환 요청 대상은 소유자로 구분합니다.
- 소유자에게 정산 요청. 아래 문구를 참고해 기간·금액·첨부 자료를 적어 요청합니다. 법정 서식이 아니라 편의를 위한 예시입니다.
[거주 기간] 동안 제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원의 정산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기간의 납부 내역을 첨부합니다. 이미 정산된 금액이 있다면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반환 내역 보관. 반환받은 금액과 날짜, 합의 내용을 남겨 둡니다.
가상 예시. 같은 단지의 두 임차인이 있습니다. A는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는 것만 알고 실제 납부 내역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 아직 요청할 금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B는 24개월치 이체 기록과 관리사무소 확인으로 대납액을 특정했고, 위 문구로 소유자에게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는 상태는 B처럼 항목·대납액·정산 상대를 특정해 요청한 것입니다. 실제 해결은 반환을 받거나 정산 내용에 합의한 시점입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 ↗
공식 근거
변경 이력
- 2026-09-09최초 공개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 이사할 때 대납한 장충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관리주체에 납부확인서를 요청해 대납액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정산을 요구하세요. 관리주체는 사용자의 납부 확인 요구에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소유자는 대신 납부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관리비가 갑자기 올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총액보다 오른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사용량·단가·공동비용 배분·일회성 정산을 나눠 전월 자료와 대조하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에는 해당 항목의 산출 근거를 요청하세요. 인상률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항목별 산출 근거와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