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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나?

최종 확인 2026-09-09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소유자에게 대납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지서의 항목이 장기수선충당금인지, 실제로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하세요.

검토한 건물 유형
아파트 · 연립·다세대
대상
임차인 · 임대인 · 소유자
적용 조건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는 항목 /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주택과 다른 시설을 함께 지은 건축물 중 하나)
이 안내가 다루지 않는 범위
오피스텔·상가·다가구주택의 별도 적립금 — 이 글의 법령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 관리비예치금 — 장기수선충당금과 다른 항목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결론표

상황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종 부담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관리주체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납부한 경우소유자에게 대납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
고지서 항목이 장기수선충당금인지 불명확한 경우먼저 항목명과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적립금은 이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사 정산 때 가장 자주 문제가 되지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이사할 때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별 기준

고지서를 낸 사람과 최종 부담자는 다릅니다. 관리비 고지서는 보통 실제 거주자(임차인) 앞으로 오고,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 항목에 섞여 부과됩니다. 임차인이 고지서를 냈다고 해서 그 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임차인은 소유자를 대신해 낸 것입니다. 제30조 제1항

정산을 요청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맞춰 봅니다.

확인할 것어디서
고지서의 항목명이 "장기수선충당금"인가월별 관리비 고지서수선유지비·관리비예치금 등 다른 항목은 이 글의 결론과 다릅니다
실제로 납부한 기간과 금액납부 내역(이체 기록, 관리사무소 확인)고지서에 적혀 있어도 미납분은 대납이 아닙니다
이미 정산된 금액이 있는가이전 정산 내역, 계약 갱신 시 합의중복 청구를 피하고 남은 금액만 요구합니다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해 납부한 금액의 반환 청구는 시행령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 이 글은 그 원칙과 확인 순서를 다룹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외의 다른 관리비 항목을 누가 최종 부담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외

다음 상황은 위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계획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법정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곳, 중앙집중식·지역난방인 곳,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다른 시설을 한 건물로 지은 곳 — 에서 그 계획에 따라 적립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연립·다세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다면 관리규약이나 자체 합의로 걷는 돈일 수 있으므로, 이 글의 소유자 부담·대납금 반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근거를 확인하세요.
  • 다른 이름의 적립금. 고지서에 "적립금", "수선적립금"처럼 적혀 있고 건물이 오피스텔·상가·다가구주택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항목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 계약서 특약. 임대차계약에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에 관한 문구가 있으면, 그 문구와 계약 경위를 따로 봐야 합니다. 특약이 있다고 무조건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도, 모든 특약이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약 문구와 계약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 쟁점이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 시점과 대납 내역을 정리하세요.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할지는 승계·계약 관계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예치금과의 구분.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운영 경비를 위해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별도 항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대납액과 구분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법제처의 이사 정산 안내도 소유자 부담 원칙과 대납금 반환을 같은 취지로 설명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관련 절차

  1. 항목과 납부 기간 확인.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찾고, 거주 기간 중 실제로 납부한 월을 정리합니다.
  2. 대납액 정리. 월별 금액을 합산합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므로, 이체 기록과 함께 납부확인서를 받아 정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9항 확인서 발급 대상은 관리주체, 반환 요청 대상은 소유자로 구분합니다.
  3. 소유자에게 정산 요청. 아래 문구를 참고해 기간·금액·첨부 자료를 적어 요청합니다. 법정 서식이 아니라 편의를 위한 예시입니다.

[거주 기간] 동안 제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원의 정산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기간의 납부 내역을 첨부합니다. 이미 정산된 금액이 있다면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반환 내역 보관. 반환받은 금액과 날짜, 합의 내용을 남겨 둡니다.

가상 예시. 같은 단지의 두 임차인이 있습니다. A는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는 것만 알고 실제 납부 내역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 아직 요청할 금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B는 24개월치 이체 기록과 관리사무소 확인으로 대납액을 특정했고, 위 문구로 소유자에게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는 상태는 B처럼 항목·대납액·정산 상대를 특정해 요청한 것입니다. 실제 해결은 반환을 받거나 정산 내용에 합의한 시점입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

공식 장충금 정산 안내 확인

공식 근거

변경 이력

  • 2026-09-09최초 공개
  • 이사할 때 대납한 장충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관리주체에 납부확인서를 요청해 대납액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정산을 요구하세요. 관리주체는 사용자의 납부 확인 요구에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소유자는 대신 납부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관리비가 갑자기 올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총액보다 오른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사용량·단가·공동비용 배분·일회성 정산을 나눠 전월 자료와 대조하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에는 해당 항목의 산출 근거를 요청하세요. 인상률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항목별 산출 근거와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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