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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사용 내역은 어디까지 열람할 수 있나요?

최종 확인 2026-09-09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관리비 장부와 증빙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 예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되며, 복사는 자기 비용으로 요구합니다. 공개된 월별 합계와 실제 지출 증빙은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검토한 건물 유형
아파트
대상
거주자 · 소유자 · 임차인
적용 조건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가 적용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주자와 사용자(임차인 포함)의 장부·증빙 열람·복사 요구
이 안내가 다루지 않는 범위
오피스텔·비의무관리 건물의 장부 공개 권리 — 이 글로 포괄하지 않음 /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장부·보고 자료의 열람 / 거절 이후의 재요청·이의 절차 — 자료 공개 거부 안내에서 다룸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결론표

관리비에 관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세 종류이고, 근거가 각각 다릅니다.

자료무엇을 볼 수 있나어떻게근거
공개된 월별 내역관리비 등의 항목별 금액과 명세(사용량·장충금 적립요율 등)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홈페이지·동별 게시판·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를 확인시행령 제23조 제8항
장부·증빙서류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장부와 그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복사 요구 (복사는 자기 비용)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결 내용과 경과300세대 이상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범위·방법으로 공개 의무, 300세대 미만은 규약에 따라 공개 가능. 입주자등의 열람 청구·자기 비용 복사 요구에는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따라 응하도록 되어 있음(이 응대 의무가 300세대 미만에도 미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음 — 우리 단지 규약의 열람 조항 확인) — 별도 근거제14조 제9항

공개된 월별 합계를 봤다고 지출 증빙을 본 것이 아니고, 장부 열람이 회의록 열람을 포함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요청할 자료와 근거를 고릅니다.

조건별 기준

누가.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3항

무엇을.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회계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열람·복사 요구의 대상은 이 장부와 증빙서류입니다. 제27조 제1항

어떤 범위로 요청하나. 기간, 거래(항목), 원하는 자료를 특정할수록 답을 받기 쉽습니다.

특정할 것
기간2026년 3월~5월
항목·거래수선유지비 중 승강기 부품 교체
자료지출 장부, 계약서·견적서·영수증 등 증빙
방식열람만 / 복사(자기 비용)

보관 기간. 자료마다 기산점이 다릅니다. 제27조 제1항

자료법정 보관기간
관리비 등의 월별 장부와 거래 증빙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
법 제7조·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오래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어느 기산점의 5년 안에 있는지 먼저 봅니다.

예외

열람·복사 요구에서 제외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제27조 제3항

  •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요건은 침해 우려입니다. 인적 사항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류 전체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니 서류 전체를 못 본다"로 넓혀지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와 나머지 부분을 구분해 요청합니다. 가림 후 제공 가능 여부를 묻는 것은 실무상 제안이며, 특정 서류가 반드시 부분 공개될 수 있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름만으로 전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시 현저한 지장 우려라는 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제외를 이유로 거절받으면 어떤 정보가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나머지는 볼 수 있는지 구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외의 해당 여부를 둘러싼 다툼과 거절 뒤 대응은 자료 공개 거부 안내에서 다룹니다.

관련 절차

  1. 자료 목록을 만듭니다. 기간·항목·자료 종류를 적습니다. 공개된 월별 내역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래를 먼저 고르면 목록이 짧아집니다.
  2. 열람과 복사를 나눕니다. 열람만 할지, 복사본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복사는 자기 비용입니다. 제27조 제3항
  3. 관리규약의 요청 방식·비용을 확인합니다.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는 방식은 관리규약이 정합니다. 신청 방법, 회신 기간, 복사 비용 기준을 규약에서 봅니다. 제27조 제3항
  4. 요청합니다. 아래 문구는 편의를 위한 예시이며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기간] [항목] 지출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열람하고자 합니다. 제외되는 정보가 있다면 그 범위와 사유를 구분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받은 자료와 목록을 대조합니다. 빠진 자료가 있으면 어떤 사유로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가상 예시. 한 임차인이 공개된 월별 내역에서 전월보다 늘어난 수선유지비를 보고, 그 달의 지출 장부와 증빙서류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가린 계약서·견적서·영수증을 열람하게 했고, 가린 부분과 사유를 함께 알려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공개된 합계와 증빙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열람을 마쳤습니다.

회계서류 열람·복사 요구 근거 확인

공식 근거

변경 이력

  • 2026-09-09최초 공개
  • 아파트 관리비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비 장부·증빙자료는 입주자·사용자가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공개 예외를 제외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응해야 합니다. 거부되면 요청 자료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다시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쟁점을 상담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관리비가 갑자기 올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총액보다 오른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사용량·단가·공동비용 배분·일회성 정산을 나눠 전월 자료와 대조하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에는 해당 항목의 산출 근거를 요청하세요. 인상률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항목별 산출 근거와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 세입자는 회의록 열람·의사결정에 어디까지 참여하나요?

    세입자의 자료 열람과 투표는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은 요청 근거가 있고, 관리단에서는 안건·승낙·규약에 따라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관리 방식과 안건부터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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