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대납한 장충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최종 확인 2026-09-09
관리주체에 납부확인서를 요청해 대납액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정산을 요구하세요. 관리주체는 사용자의 납부 확인 요구에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소유자는 대신 납부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검토한 건물 유형
- 아파트 · 연립·다세대
- 대상
- 임차인 · 임대인 · 소유자
- 적용 조건
-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일반 임차인 /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다른 시설을 같은 건물로 지은 건축물 중 하나) / 이사는 대표적인 정산 시점이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은 아님
- 이 안내가 다루지 않는 범위
- 오피스텔·상가·다가구주택의 별도 적립금 /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종 부담 기준 자체 — 부담 기준 안내에서 다룸
준비
정산을 요청하기 전에 갖춰 둘 것입니다.
| 준비할 것 | 내용 |
|---|---|
| 납부 기간 | 거주 시작·종료 월.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 달 |
| 고지서·이체 기록 | 월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이미 정산된 금액 | 계약 갱신이나 중간 정산 때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내역 |
| 소유자 변경 여부 | 거주 중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 시점 |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1조 제9항 ↗ 확인서를 발급하는 곳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이고, 대납금을 돌려주는 사람은 소유자입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 ↗ 두 상대를 처음부터 구분해 두면 요청이 꼬이지 않습니다.
단계
- 관리주체에 납부확인서 요청. 기간을 적어 요청합니다. 아래 문구는 편의를 위한 예시이며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내 납부 자료와 대조. 확인서의 월별 금액과 이체 기록·고지서를 맞춰 봅니다. 확인서에 있어도 실제로 내지 않은 달은 대납이 아닙니다. 확인서와 이체 기록이 다르면 임의로 금액을 고치거나 빼지 말고, 관리주체에 불일치 사유와 내역 확인을 요청하세요(실무상 권장).
- 이미 받은 금액 제외. 중간 정산이나 갱신 때 받은 금액이 있으면 뺍니다.
- 소유자에게 정산 요청. 확인서와 납부 자료를 붙여 남은 금액을 요청합니다.
확인서상 납부액 [A]원 중 기정산액 [B]원을 제외한 [C]원의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납부확인서와 납부 내역을 첨부합니다.
- 반환 확인. 받은 금액·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납부한 금액의 반환 청구는 시행령이 직접 정하고 있고, 법제처의 이사 정산 안내도 같은 취지로 설명합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 ↗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
비용·기한
| 항목 | 기준 |
|---|---|
| 반환 금액 | 실제로 대신 납부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납부한 금액을 봅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 ↗ |
| 이자·지연손해금 | 대납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은 구분하세요. 이자 등의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기한 | 제31조 제8항에는 반환 시한이 일수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청 시 희망 일정을 적어 협의합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 ↗ |
| 확인서 발급 비용 | 제31조 제9항은 발급 의무를 정합니다. 비용을 요구받으면 그 근거를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31조 제9항 ↗ |
반려·실패 대처
상황에 따라 다음 행동을 구분합니다.
| 상황 | 다음 행동 |
|---|---|
| 관리주체가 확인서 발급을 미룸 | 발급 의무의 근거를 적어 다시 요청합니다.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9항 ↗ |
| 소유자가 반환을 거절함 | 무엇을 다투는지 특정합니다 — 대납 사실인지, 기간인지, 금액인지, 특약인지. 확인서·납부 자료로 사실을 고정하고, 남은 쟁점만 정리합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 ↗ |
| 거주 중 소유자가 바뀜 | 소유자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대납 기간을 나눠 정리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는 승계·계약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 계약서에 장충금 특약이 있음 | 특약 문구와 계약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 쟁점입니다. 자료를 정리해 두고 별도로 판단합니다 |
| 건물이 장기수선계획 대상이 아님 | 법정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다른 시설을 같은 건물로 지은 건축물)에서 적립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연립·다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은 관리규약·자체 합의에 따른 돈일 수 있으므로, 이 글의 확인서·반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항목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 |
이 글은 관리주체에 확인서를 받고 소유자에게 정산을 요청하는 단계까지 안내합니다.
완료
- 청구액·반환액·남은 금액 대조. 요청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 차이가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둡니다.
- 정산 기록 보관. 납부확인서, 요청문, 반환 내역을 한 곳에 둡니다.
가상 예시. 26개월을 살고 이사하는 임차인이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를 요청해 월별 납부액 합계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갱신 때 소유자에게 12개월치를 이미 정산받은 기록이 있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소유자에게 요청했고, 이사 당일 반환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 ↗
공식 근거
변경 이력
- 2026-09-09최초 공개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소유자에게 대납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지서의 항목이 장기수선충당금인지, 실제로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