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 분쟁은 어느 기관에 문의·조정 신청하나요?
최종 확인 2026-09-09
관리비·관리기구·공용부분 관리 분쟁인지,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분쟁인지부터 구분하세요. 공동주택 관리 분쟁과 집합건물 관리 분쟁은 관할이 다르고, 층간소음 상담·측정은 조정 신청과 다른 서비스입니다.
- 검토한 건물 유형
- 아파트 · 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주상복합(주거 부분)
- 대상
- 거주자 · 소유자 · 임차인 · 입주자대표·관리단 · 관리주체
- 적용 조건
- 주거용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 분쟁에서 첫 경로를 고르는 안내 / 전국 법정 기관의 유형과 중앙 신청 조건을 다루며, 시·도 집합건물 접수 안내는 서울만 직접 확인
- 이 안내가 다루지 않는 범위
- 각 기관의 수수료·처리기간·조정 효력의 비교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 분쟁의 접수 절차 / 전국 모든 지역의 접수처
선택 기준
기관을 고르기 전에 세 가지를 적어 두세요.
| 적을 것 | 왜 |
|---|---|
| 건물의 관리 방식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단지인지,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 체계인지에 따라 법정 조정기관이 다릅니다. 같은 건물에 두 법이 함께 관련될 수 있으므로, 분쟁 내용·상대와 각 기관의 대상·제외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집합건물법 제52조의2 ↗ |
| 분쟁 상대 |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관리인·다른 세대·사업주체 |
| 원하는 결과 | 설명을 받고 싶은지, 보수를 원하는지, 합의를 원하는지, 금전을 원하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분쟁은 아래 두 관리 분쟁조정 경로에서 제외됩니다. 표의 마지막 행을 보세요.
비교표
| 분쟁 | 법정 기관 | 대상·제외 | 다음 행동 |
|---|---|---|---|
| 공동주택의 관리비·관리기구 운영·공용부분 관리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중앙·지방) 법 제71조 ↗ | 관리비, 공용부분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등 기구 운영.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분쟁은 제외 | 중앙위원회 신청기준을 확인합니다. 500세대 이상 단지 외에도 당사자 합의 신청, 여러 관할에 걸친 분쟁, 지방위원회 미설치·이송 등의 경로가 있습니다 중앙 신청기준 ↗ |
| 집합건물의 관리단·관리인·공용부분·관리비·규약 | 소재지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법 제52조의2 ↗ | 관리단·관리인·공용부분·관리비·규약 등과 집합건물의 하자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분쟁은 제외 | 서울 소재 건물은 서울시 안내를 확인합니다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 안내 ↗ 다른 지역은 건물 소재지 시·도의 담당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
| 층간소음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 서비스) 이웃사이센터 FAQ ↗ — 조정이 필요하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층간소음 사항) 법 제71조 제2항 제6호 ↗,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제52조의2 제2항 제6호의2 ↗ |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의 상담 대상·절차가 다릅니다. 센터는 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아닙니다 | 공식 FAQ에서 내 건물이 상담 대상인지 확인하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측정 뒤에도 갈등이 계속되면 위 조정 경로를 확인합니다 |
| 공동주택 층간소음 — 관리주체·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 뒤에도 계속되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1항 ↗ | 대상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제20조 제2항)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제20조 제4항)의 조치를 거친 뒤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경우. 법은 두 조정 경로를 안내하며, 실제 신청은 각 위원회의 관할과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함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위 첫 행의 신청기준을 따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별도 기관이며, 그 신청 요건·절차·수수료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위원회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 관리 분쟁 조정의 제외 사유 법 제71조 ↗ 제52조의2 ↗ | 위 두 관리 분쟁조정 경로의 대상이 아님 | 공동주택 하자담보 분쟁은 별도 하자심사·분쟁조정 경로의 신청대상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FAQ가 그 기관을 안내합니다 중앙 신청기준·FAQ ↗ |
기관명만으로 승소나 배상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각 기관의 수수료·처리기간·조정의 효력은 기관마다 다르며 이 글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상황별 적용
1. 공용부분 보수가 계속 미뤄진다. 관리주체에 접수하고 처리 계획을 확인했는데도 진전이 없다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분쟁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앙 신청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 제71조 ↗ 중앙 신청기준 ↗
2. 관리단 규약이나 관리인 선임을 두고 다툰다. 집합건물의 관리단·관리인·규약 분쟁이므로 소재지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확인합니다. 제52조의2 ↗
3. 윗집 소음으로 상담이 필요하다.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측정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는 조정 신청이 아니며, 배상이나 강제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이웃사이센터 FAQ ↗ 상담·측정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층간소음 사항),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공동생활 분쟁)가 법정 조정 경로입니다. 법 제71조 제2항 제6호 ↗ 제52조의2 제2항 제6호의2 ↗
기관에 문의하기 전에 남겨 둘 메모: 건물 소재지 / 관리 방식 / 상대방 / 분쟁 사실과 날짜 / 원하는 해결 / 기존 협의 내용 / 확인할 관할. 신청서 작성 예시를 보는 것과 실제 신청이 접수된 것은 다릅니다.
예외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분쟁은 제외.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과 집합건물 분쟁조정 어느 쪽의 대상도 아닙니다. 집합건물의 그 밖의 하자 분쟁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 제71조 ↗ 제52조의2 ↗
- 중앙 관할은 조건이 있다. 중앙위원회가 모든 공동주택 분쟁을 받지는 않습니다. 신청기준의 경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지방위원회를 확인합니다. 중앙 신청기준 ↗
- 소송 중이거나 협의 기록이 없는 경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지와 당사자 간 협의를 시도했는지에 따라 접수 가능 여부나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중앙 신청기준 ↗ 다른 기관의 조건은 각 기관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조정은 불성립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이 곧 해결은 아닙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내 분쟁이 비교표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고르고, 확인할 기관과 신청기준 페이지, 문의 전에 남길 메모가 준비된 것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 평일 09:00~18:00, 12:00~13:00 제외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대상·절차를 구분해 상담합니다. 비공동주택 안내는 FAQ Q12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변경 이력
- 2026-09-09최초 공개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 아파트 관리비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비 장부·증빙자료는 입주자·사용자가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공개 예외를 제외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응해야 합니다. 거부되면 요청 자료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다시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쟁점을 상담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공용부분이 고장 나거나 손상되면 누구에게 보수를 요청하나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입니다. 위치와 증상을 특정해 관리사무소에 점검·보수를 요청하고, 담당자와 처리 계획을 확인하세요. 관리업무로 하는 보수와 사업주체에게 묻는 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