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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규칙·주차비를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최종 확인 2026-09-09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주차장 운영기준과 공용시설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규약의 위임과 의결 내용, 실제 부과 방식을 확인하세요. 관리단이 관리하는 건물은 공용부분 관리와 규약에 따른 별도 결정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한 건물 유형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 주상복합(주거 부분)
대상
거주자 · 소유자 · 임차인 · 입주자대표·관리단
적용 조건
거주자용 공용 주차장의 운영기준과 이용료 근거 확인 / 오피스텔은 관리단 근거가 적용되는 공용 주차장에 한정
이 안내가 다루지 않는 범위
공영주차장, 상가 영업주차장 / 장애인 전용구역 단속, 불법주차 견인,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 요금 액수의 적정성과 개별 차등의 적법성 판단 — 실제 규약·권리 관계를 보지 않고 결론 내리지 않음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결론표

구분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집합건물 (관리단)
주차장 운영기준·이용료 부과기준공용시설 이용료 부과기준과 주차장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통상의 공용부분 관리는 관리단집회 결의(구분소유자 수·의결권 각 과반수가 기본)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규약이 정한 사항의 변경관리규약 개정 절차 — 제안, 공고·통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20조규약 변경은 구분소유자 수·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 제29조 제1항
관리사무소·관리인의 역할의결된 기준의 집행관리단집회 결의의 집행과 관리 비용의 청구 제25조 제1항

관리사무소가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의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가 차량·소유자/임차인 차등 기준은 규약·의결 내용과 실제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은 그 기준을 누가 어떤 절차로 정했는지, 그리고 정해진 대로 부과되고 있는지입니다.

조건별 기준

확인할 것내용
주차 규정현재 적용 중인 운영기준·요금표의 본문과 시행일
위임 조항관리규약이 주차 운영·요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맡겼는지
의결서·결의서그 기준을 정한 회의의 일자와 내용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적용일의결·결의된 시행일과 실제 부과 시작일이 같은지
차량 등록 조건세대당 등록 대수, 추가 차량, 거주 확인 방법
부과 내역내 세대에 실제 부과된 금액이 기준표와 맞는지

요금 액수가 적정한지와 결정 절차가 지켜졌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이 글은 절차와 근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루며, 액수의 적정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외

  • 규약 변경이 필요한 사항인지. 운영기준 변경으로 끝나는 것과 규약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은 절차와 정족수가 다릅니다. 규약에 주차 관련 조항이 있고 그와 다른 내용을 정하려면, 공동주택은 관리규약 개정 절차(제안·공고·통지·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를, 관리단은 규약 변경 결의(각 4분의 3 이상)를 봅니다. 제18조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제29조
  • 특별한 영향을 받는 소유자 (관리단). 규약의 설정·변경이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제29조 제1항 규약 변경이 아닌 통상의 공용부분 관리 결의에도 같은 승낙 조건이 준용되므로, 운영기준이면 과반수만 충족하면 된다고 읽지 않습니다. 개별 요금 차등이 특별한 영향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제4항·제15조 제2항
  • 규약이 달리 정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제2항의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3항
  • 개별 차등의 적법성. 소유자·임차인, 등록 대수별 차등 요금이 적법한지는 규약·의결 내용과 그 이유, 실제 권리 관계를 봐야 합니다. 이 글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효라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절차

  1. 변경 전후 표를 만듭니다. 항목(기본 대수, 추가 차량, 방문 차량 등)별로 이전 기준·새 기준·시행일을 적습니다.
  2. 결정 주체와 근거를 요청합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일자를, 관리단은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 결의 일자와 규약 근거를 물어봅니다. 아래 문구는 편의를 위한 예시이며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항

[시행일]부터 적용되는 주차 [항목] 변경에 관해, 결정한 회의와 일자, 규약상 근거, 적용 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오류를 확인합니다. 의결된 기준과 실제 부과가 다르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기준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회의에 안건으로 올리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2. 분쟁이 계속되면 경로를 고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 기준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관리비·규약 분쟁은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확인합니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기준 집합건물법 제52조의2 기관 선택은 분쟁 조정기관 안내에서 다룹니다.

가상 예시. 한 단지에서 두 번째 차량의 주차료가 오른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한 세대가 근거를 물으니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운영기준을 의결한 날짜와 회의록을 안내받았습니다. 회의록의 요금표와 안내문을 대조해 같은 내용임을 확인했고, 액수에 대한 의견은 다음 회의의 안건 제출 방법을 확인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운영기준 의결사항 확인

공식 근거

변경 이력

  • 2026-09-09최초 공개
  • 관리인·관리사무소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관리업무를 집행하는 권한과 새로운 기준을 결정하는 권한은 다릅니다. 관리단 관리인에게는 보존행위와 결의 집행 권한이 있고, 공동주택의 예산·운영 기준 등은 해당 의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 서명자만으로 결정권자를 판단하지 마세요.

  • 관리규약은 누가, 어떤 동의로 바꿀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나 회장이 단독으로 바꾸는 규칙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약 개정은 제안·공고·통지와 전체 입주자등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은 소유자 수와 의결권을 함께 계산하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먼저 어떤 법에 따른 규약을 바꾸는지 확인하세요.

  • 건물 관리 분쟁은 어느 기관에 문의·조정 신청하나요?

    관리비·관리기구·공용부분 관리 분쟁인지,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분쟁인지부터 구분하세요. 공동주택 관리 분쟁과 집합건물 관리 분쟁은 관할이 다르고, 층간소음 상담·측정은 조정 신청과 다른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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