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계속되면 어떤 순서로 해결하나요?
최종 확인 2026-09-09
발생 시간·소리 종류·지속 양상을 기록하고 관리주체가 있으면 중재를 요청하세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건물 유형과 관리주체 유무에 따라 상담·측정을 진행합니다. 상담·측정과 배상·법정 조정은 구분해서 선택하세요.
- 검토한 건물 유형
- 아파트 · 연립·다세대 · 다가구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대상
- 거주자 · 소유자 · 임차인
- 적용 조건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관리주체 조치와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 / 비공동주택(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 이웃사이센터의 별도 서비스 절차. 제20조의 조치를 법정 의무로 적용하지 않음
- 이 안내가 다루지 않는 범위
- 소음 수치 기준표와 기준 초과 여부의 판정 / 손해배상액과 소송 / 설비·공사 소음 — 해당 관리 문제로 구분해 확인
즉시 판단·행동
세 가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어떤 소리가 언제 나는지, 우리 건물이 어느 유형인지,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후의 경로를 정합니다.
| 어느 건물인가 | 관리주체가 있는가 | 지금 할 것 |
|---|---|---|
|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 있음 | 관리주체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합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입주자등은 그 조치·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제4항 ↗ |
| 공동주택 | 없음 | 발생 기록을 시작하고 이웃사이센터 상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이웃사이센터 FAQ ↗ |
| 비공동주택 (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 있음 / 없음 | 제20조의 관리주체 조치는 법정 절차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웃사이센터의 비공동주택 서비스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웃사이센터 FAQ Q12 ↗ |
기록을 시작합니다. 날짜, 시각, 지속 시간, 소리의 종류(발걸음·가구 끄는 소리·악기 등), 이미 한 요청을 적어 둡니다. 형식은 뒤의 증거 항목에 있습니다. 법이 말하는 층간소음에는 뛰거나 걷는 소음, 음향기기 소음 등과 함께 옆집·대각선 세대처럼 인접한 세대 사이의 벽간소음도 포함되므로, 위층이 아니어도 같은 경로로 시작합니다. 제20조 제1항 ↗
피해야 할 행동
- 소음원을 추측해 단정하지 마세요. 윗집이라고 생각한 소리가 옆집이나 배관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언제 어떤 소리)과 요청(줄여 달라)을 분리해 전달합니다.
- 보복 대신 기록하고 중재를 요청하세요. 천장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를 쓰는 대응 대신 발생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주체·센터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이는 편집상 실무 권장입니다.
- 앱 수치·전화 녹음으로 법적 결론을 단정하지 마세요. 개인이 잰 수치나 녹음은 상담에서 사실을 전달하는 자료이지, 그것만으로 기준 초과나 배상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센터의 측정 결과만으로도 배상이나 강제조치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웃사이센터 FAQ ↗
접수·복구
이웃사이센터의 절차는 관리주체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2026년 4월 전국 확대) 모두 같은 분기를 씁니다. 이웃사이센터 FAQ Q5·Q12 ↗
| 순서 | 관리주체가 있는 건물 | 관리주체가 없는 건물 |
|---|---|---|
| 1 | 센터에 신청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 센터에 신청합니다 |
| 2 | 관리주체가 중재합니다 | 센터가 상대 세대에게 안내합니다 |
| 3 | 갈등이 계속되면 관리주체가 중재 결과서 등을 갖춰 신청합니다 | 상대 세대의 참여 동의를 확인합니다 |
| 4 | 방문상담 일정을 협의합니다 | 방문상담 일정을 협의합니다 |
| 5 | 방문상담 뒤에도 갈등이 계속되면 소음을 듣는 세대가 측정을 신청합니다. 측정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 같음 |
FAQ의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 측정 신청은 기관의 신청 안내이며 법이 정한 분쟁 해결 기한이 아닙니다. 비공동주택의 경우 센터는 분석 결과를 참고용으로 제한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관리주체 조치가 이 절차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제20조 제2항~제4항 ↗ 접수 방법·시간은 공식 안내와 연락처에서 확인합니다.
증거
기록은 법정 필수 양식이 아니라 상담·중재에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웃사이센터 FAQ ↗ 제20조 ↗
| 항목 | 예 |
|---|---|
| 날짜·시각·지속 시간 | 9월 3일 23:10~23:40 |
| 소리 종류 | 반복적인 발걸음, 물건 떨어지는 소리 |
| 빈도 | 주 4~5회, 주로 밤 11시 이후 |
| 이미 한 요청 | 9월 1일 관리사무소 접수, 9월 2일 관리사무소가 윗집에 전달 |
| 상대의 반응·변화 | 없음 / 일부 감소 |
기록은 사실만 적고 평가("일부러 그런다")는 적지 않습니다.
후속 대응
| 상황 | 다음 |
|---|---|
| 관리주체 중재 후에도 계속됨 (공동주택)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계속되면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운영하며, 의무관리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은 구성 의무가 있으므로 우리 단지에 위원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20조 제4항·제7항 ↗ |
| 상담·측정을 마쳤는데 갈등이 남음 (공동주택) |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며, 중앙위원회의 신청 기준을 확인합니다 제20조 제1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기준 ↗ |
| 상담·측정을 마쳤는데 갈등이 남음 (구분소유 집합건물) |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은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입니다 집합건물법 제52조의2 제2항 제6호의2 ↗ |
| 비공동주택 (다가구 등) | 건물의 권리 구조와 관할이 다르므로 위 두 기관에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권리 구조와 분쟁 내용에 맞는 조정기관의 관할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센터의 분석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FAQ Q12 ↗ |
| 설비·공사 소음 | 층간소음 서비스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설비 문제라면 보수 요청 안내를 봅니다 |
가상 예시. 아파트 거주자가 밤늦은 발걸음 소리의 기록을 시작하면서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윗집에 전달했지만 변화가 없어 이웃사이센터에 신청했고, 관리사무소가 중재 결과서를 갖춰 방문상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방문상담 뒤에도 갈등이 남아 거주자가 측정을 신청했고, 그 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 기준을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다가구주택에 사는 다른 거주자는 관리주체가 없어 센터 신청 뒤 상대 세대의 참여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 평일 09:00~18:00, 12:00~13:00 제외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대상·절차를 구분해 상담합니다. 비공동주택 안내는 FAQ Q12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변경 이력
- 2026-09-09최초 공개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 건물 관리 분쟁은 어느 기관에 문의·조정 신청하나요?
관리비·관리기구·공용부분 관리 분쟁인지,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분쟁인지부터 구분하세요. 공동주택 관리 분쟁과 집합건물 관리 분쟁은 관할이 다르고, 층간소음 상담·측정은 조정 신청과 다른 서비스입니다.
- 공용부분이 고장 나거나 손상되면 누구에게 보수를 요청하나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입니다. 위치와 증상을 특정해 관리사무소에 점검·보수를 요청하고, 담당자와 처리 계획을 확인하세요. 관리업무로 하는 보수와 사업주체에게 묻는 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