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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관리사무소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최종 확인 2026-09-09

관리업무를 집행하는 권한과 새로운 기준을 결정하는 권한은 다릅니다. 관리단 관리인에게는 보존행위와 결의 집행 권한이 있고, 공동주택의 예산·운영 기준 등은 해당 의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 서명자만으로 결정권자를 판단하지 마세요.

검토한 건물 유형
아파트 · 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주상복합(주거 부분)
대상
거주자 · 소유자 · 임차인 · 입주자대표·관리단 · 관리주체
적용 조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위탁관리업체 / 주거용 집합건물의 관리단 관리인 / 어떤 결정이 집행인지 새 기준의 결정인지 구분하는 단계
이 안내가 다루지 않는 범위
특정 공사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정 판단 / 개별 계약·규약의 금액별 전결 기준 해석 / 위탁관리 계약의 개별 내용 해석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결론표

"관리사무소가 정했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을 집행한 것인지, 새로운 기준을 정한 것인지입니다.

결정의 종류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이미 정해진 업무의 집행공용부분의 유지·보수·안전관리 등 관리주체의 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집행과 비용지출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제64조 제2항관리단집회 결의의 집행, 관리 비용의 청구·수령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보존행위유지·보수 업무는 제63조에 규정되며, 의결·비용지출 조건은 업무별로 확인 제63조관리인의 권한이며, 각 구분소유자도 할 수 있음 제2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예산·운영 기준의 변경예산·결산, 공용시설 이용료 부과기준, 주차장 운영기준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시행령 제14조 제2항통상의 공용부분 관리는 관리단집회 결의 제16조 제1항
규약의 변경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제안, 공고·통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 결정 방법은 시행령 제20조 제5항이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각 호를 준용 제18조 시행령 제20조 제5항 시행령 제3조(준용)구분소유자 수·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 제29조 제1항

관리인·관리사무소장의 이름으로 안내문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결정한 것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칸의 결정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조건별 기준

확인할 것
관리 방식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인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인지에 따라 근거가 다릅니다
선임·위탁 관계관리사무소장의 배치·계약 관계는 자치관리·위탁관리 등 관리방식에 따라 확인합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선임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규약의 위임규약이 관리주체·관리인에게 맡긴 사항이 무엇인지 제25조 제1항
의결서·결의서그 결정이 어느 회의의 언제 의결에 근거하는지 시행령 제14조
집행 범위의결된 내용과 실제 집행된 내용이 같은지

"모든 수리는 사전 의결이 있어야 한다"도, "긴급이면 모든 비용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도 아닙니다. 실제 업무가 어느 칸에 속하는지와 그 근거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이 표의 목적입니다.

예외

  • 규약이 달리 정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제2항의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규약이 관리인에게 맡긴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 안의 결정은 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3항
  • 특별한 영향을 받는 소유자. 규약의 설정·변경이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정족수와 별도로 그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관리인이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 관리사무소장의 하자 발견·보수 청구,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점검 업무 중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해당 업무에 붙은 조건이며,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공통 지출 규칙이 아닙니다. 제64조 제2항 제2호
  • 공용부분 관리에서 특별한 영향을 받는 소유자. 통상의 공용부분 관리 결의에도 제15조 제2항이 준용되어, 그 관리가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제16조 제4항·제15조 제2항
  • 보존행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공사. 대규모 공사가 보존행위인지 관리·변경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은 특정 공사를 예로 들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관련 절차

  1. 결정 내용을 특정합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안내문 그대로 적어 둡니다.
  2. 권한 근거·결의일·적용일을 요청합니다.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에게 그 결정의 근거(규약 조항, 의결·결의 일자)를 물어봅니다. 아래 문구는 편의를 위한 예시이며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4조 제25조

[일자] 안내된 [결정 내용]에 관해, 결정 근거(규약 조항 또는 의결·결의 일자)와 적용 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결 내용과 실제 집행을 대조합니다.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회의록 열람 요청 근거와 단지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관리단은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와 규약 보관자를 확인해 의사록·규약을 요청합니다. 자료를 받으면 결의와 집행 내용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300세대 미만 단지의 회의록 응대 범위나 임차인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를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 집합건물법 제39조 제30조
  2. 의결 없이 정한 기준이라면 절차를 요구합니다. 의결사항인데 의결 기록이 없으면 해당 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요청합니다. 규약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면 관리규약 개정 안내의 절차를 봅니다.

가상 예시. 한 단지에 "다음 달부터 공용시설 이용료를 변경한다"는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한 거주자가 근거를 물으니, 두 달 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과기준을 의결했고 소장은 그 집행을 안내한 것이었습니다. 회의록을 열람해 의결 내용과 안내문의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고 마쳤습니다. 결정한 사람은 소장이 아니라 대표회의였고, 소장의 이름은 집행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확인

공식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 제63조 제1항 제1호확인 2026-09-09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 제64조 제2항확인 2026-09-07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 제14조 제1항~제3항확인 2026-09-0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제25조 제1항확인 2026-09-0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 제16조 제1항~제3항확인 2026-09-0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 제29조 제1항·제2항확인 2026-09-07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 제18조 제1항~제3항확인 2026-09-07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 제20조 제5항·제6항확인 2026-09-08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 제3조 각 호확인 2026-09-08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제4항·제6항확인 2026-09-0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제15조 제2항(공용부분 관리에서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 · 제16조 제4항(제15조 제2항 준용), 제15조 제2항확인 2026-09-07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사용자 참여·회의 공개 · 제14조 제3항, 제7항~제12항확인 2026-09-08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사록) · 제39조 제2항~제4항확인 2026-09-0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 제30조 제1항~제3항확인 2026-09-07

변경 이력

  • 2026-09-09최초 공개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은 무엇이 다른가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주요 관리사항을 정하는 대표 의결기구이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성립하는 단체입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해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의 관리 방식과 처리할 안건을 확인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할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관리규약은 누가, 어떤 동의로 바꿀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나 회장이 단독으로 바꾸는 규칙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약 개정은 제안·공고·통지와 전체 입주자등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은 소유자 수와 의결권을 함께 계산하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먼저 어떤 법에 따른 규약을 바꾸는지 확인하세요.

  • 주차 규칙·주차비를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주차장 운영기준과 공용시설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규약의 위임과 의결 내용, 실제 부과 방식을 확인하세요. 관리단이 관리하는 건물은 공용부분 관리와 규약에 따른 별도 결정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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